홈텍스에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했기 때문에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하거나 공제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마무리됩니다. 모의계산으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다려지는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2월에 일괄 신고하기 때문에 3월쯤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면 원래는 메인 화면이 나오지만, 연말정산 시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자료 조회/발급과 공제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직 급여 자료를 국세청으로 넘기지 못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는 공제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각 항목별 돋보기 아이콘을 각각 클릭하면 작년동안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소화자료 제출이 가능한 회사라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회사와 PDF를 다운로드해서 제출해야 하는 회사로 갈립니다. 가능한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이고, PDF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 미이용 회사입니다.
서로 연말정산 처리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 각 회사의 연말정산 지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출력이나 온라인 제출을 완료했다면, 다음 과정은 '예상세액 계산'입니다. 회사에서 홈택스로 급여자료 등을 등록한 경우, 아래의 '근무처 급여정보'에서 회사명을 선택하면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소화자료를 기반으로 적용하게 되어 결정세액이 결정되는데 누락된 공제항목이나 감면항목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는데, 누락되거나 추가해야 하는 항목이 각 공제별로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에서 부모님이 작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면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을 수정해주어야 하는데, 부모님 본인 인증을 통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공제액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후 각각 '계산하기'를 하여 결과값을 확인하고, 검증을 위해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과 금액이 맞게 수정되었다면 계산결과의 마지막 부분에 '납부(환급)세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의 결과로는 공제금액이 많이 산정되어 결정세액이 0이므로 근로소득세의 기납부액 전부를 환급받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한 연말정산 하는 것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시기가 아니라면 환급금 확인은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예상할 수 있었지만, 굳이 모의계산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서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맞이 특판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개시 (0) | 2023.01.12 |
---|---|
빠듯한 월급 직장인의 N잡 알바 구하기 (2) | 2022.11.10 |
댓글